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3143호(2020.12.2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12월 23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며, 12월24일(목) 0시부터 2021년 1월 3일(일) 24시까지 전국에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 이오니, 각 사에서는 아래 사항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통시설 및 수단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방역 수준 유지 및 점검 철저
- 창가 좌석 우선 지정, 이용승객간 거리 확보
-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손소독제 비치, 휴게시설 방역 철저
- 운수종사자 및 직원 감염 사례가 없도록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직장 내 회식, 모임, 행사 등 사적 모임 제한
- 차량 내 승객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및 수시 점검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