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898(2020.12.2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경유자동자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각 사에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대상
- 2018년 이후 제작 및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
배출 가스 정밀검사 방법이 KD-147인 승용 및 중형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나. 질소산화물 검사 가능 업체
- 자동차 365 (https://www.car365.go.kr) 에서 확인
※ 현재 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일부 민간지정정비업체에서만 질소산화물 검사가 가능함.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