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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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 안내

2021-01-07 16:02

조회수:832

1. 전세연 제2020-3(2021.1.6)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명 :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 사업내용 : 관광사업체 운영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정기융자 시행

                 ※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 필수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자)

라 접수기간 : 2020.12.30.() ~ 2021.5.14.()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발표 :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 출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해당 지역 관광협회

 .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제출기한 : 2020.12.30.() ~ 2021.5.14.()

·도 관광협회로 보내는 경우 제출기한 마감 날짜가 달라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 )

 

. 신청한도(융자한도액) 및 상환기간

   - 신청한도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상환기간 :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문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및 시·도지역 관광협회

 

붙임 : 1) 2021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1.

        2) 융자신청서 양식 1.

        3)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