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0-3호(2021.1.6)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나. 사업내용 : 관광사업체 운영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정기융자 시행
※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 필수
다.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자)
라 접수기간 : 2020.12.30.(수) ~ 2021.5.14.(금)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발표 :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마.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 출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해당 지역 관광협회
바.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제출기한 : 2020.12.30.(수) ~ 2021.5.14.(금)
※ 시·도 관광협회로 보내는 경우 제출기한 마감 날짜가 달라 반드시 확인 必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 必)
사. 신청한도(융자한도액) 및 상환기간
- 신청한도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상환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아. 문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및 시·도지역 관광협회
※붙임 : 1) 2021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
2) 융자신청서 양식 1부.
3)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