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버스정책과-2377(2021.01.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이사회(2021.01.21.)에서 타지역 차량의 불법 장기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조합에서 서울시청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건의 한 바,
3. 상기 대호로 서울시청 버스정책과에서 각 구청으로 타 시·도 차량의 불법영업 행위 금지 등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시 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청 공문 및 안내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