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파구청 교통과-7293(2021.02.05.)와 관련입니다.
2. 송파구청에서는 버스전용차로(송파대로)내 버스정류소에 전세버스(회사, 공공기관, 통근버스)등이 정차하여 이용객을 승·하자 시켜, 노선버스의 정상적인 진입을 방해하는 등 승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노선 버스정류소에서 노선버스 이외의 차량이 승객을 승·하차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과 함께 송파구청에서 단속을 예고한 바,
3. 각 사에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
※위반시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26. 1차 :운행정지 5일, 2차 운행정지 10일
[별표5] 18. 과징금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별표6] 더. 과태료 1회 : 50만원, 2회 : 50만원, 3회이상 : 50만원
※붙임 : 송파구청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