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810(2021.2.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설 명절 연휴기간(2.10~2.14)동안 이동 시 방역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코로나19 설 특별교통대책’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안내를 요청 한바,
3. 각 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 방역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 차량 운행 전후 소독 실시(하차장 또는 주차장)
- 기사 휴게실·숙소 등 공용 공간도 1일 1회 이상 방역 실시
○ 창가좌석 우선 지정 권고
○ 차량 출발전 운전기사는 방역·안전사항에 대하여 방송실시 및 확인
※ 상시 마스크 착용, 대화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전벨트 착용 등
○ 차량 내 여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비치
○ 최소 2시간 마다 휴게소 등에서 환기
- 차량내 환기장치 수시 작동
- 정차 시 출입문을 완전히 열어 차량의 환기를 최소 10분이상 실시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