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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자가용 버스 안전’ 수면 위로

2021-02-10 10:50

조회수:795

2일 경남 산청서 사망 교통사고 발생
운전자 교육, 차량 노후, 정비 문제 부상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중학생을 태우고 가던 ‘자가용 승합차(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가용 버스’의 차량정비, 운전기사 휴식 시간 등 안전 문제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라 자가용 차량은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예외규정으로 교육목적, 천재지변, 긴급 수송을 위한 운행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자가용 버스’의 유상운송을 허락하고 있다.

자가용 버스의 문제는 대부분이 노후 차량으로 국민의 안전을 감안한 교육이나 검사 등 제도적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대형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등 사고 보상 과정에서 특약이 제외되는 사회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자가용 버스는 사업용 버스에 부가되는 규제가 없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운행 차량은 사업용 버스보다 수십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차고지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 무단박차로 인한 야간교통사고의 요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자가용 버스는 부가세,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에서 제외된다”며 “사업용 차량(전세버스)은 운전자 신규·보수교육과 정기검사 의무가 있고 차고지,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돼 가격경쟁력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 말했다.

이처럼 자가용 버스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각종 세금부담에서 제외되고, 사업자의 관리에서 자유롭고(개인사업자 행세),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운송부대시설(차고, 정비, 세차 등)의 구비 부담이 없으며, 차령 제한이 전무(유상운송허가 득한 경우 제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자가용 버스들은 교육 시설(학교·학원·유치원 등)뿐 아니라 종교시설, 의료시설까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운행기관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기사에게 급여를 지불하며 운영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운행 기관이 법망 회피 목적으로 극소수의 지분을 소유한 자가용 버스 차주와 위탁 운행 이면계약을 체결해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일 낮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의 한 도로에서 축구대회에 참가하려던 학생들을 태운 ‘자가용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중학생 A(15) 군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운전기사 B(61) 씨와 C(14) 군 등 3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버스에는 학생28명 등 모두 31명이 탑승한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에도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자가용 승합차’ 사고로 인해 C(8) 군 등 2명이 숨지고, 초등학생과 일반인 등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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