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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신문] 언론 오보에 '전세버스' 누명... 축구클럽 버스사고, 진실은?

2021-02-15 14:28

조회수:884

SBS 등 대부분 언론 '전세·관광버스' 표기

확인 결과 '자가용 버스'... 번호판 '흰색' 확인
자가용버스, 안전대책 全無... 사망사고 빈번
"무분별한 보도로 전세버스업계 이미지 실추"
"자가용버스와 달리 기사 의무 교육, 운행기록장치 탑재"


이달 2일 12시 40분쯤 경남 산청군 한 도로에서 경기도 모 축구클럽 선수단을 태운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5살 A군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데 SBS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 버스를 '전세·관광버스'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관광버스'와 '자가용 버스'는 엄연히 다른 버스인데, 언론이 '전세-관광버스'로 표기해 전세버스업계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버스의 사고 사진을 보면 번호판이 흰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상 운송을 하는 차량은 번호판이 노란색이다. 반면, 일반 차량은 흰색이다. 따라서 이 버스는 '자가용 버스'이다. 전세버스는 각 시도마다 조합이 있는데, 해당 조합에서도 사고 버스는 자신들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세버스업계는 각 언론사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전세-관광버스'를 '자가용 버스'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업계가 영세하다 보니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전세버스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축구 선수 사망사고를 농수 선수 사망사고로 보도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전세버스업계가 '버스 명칭 표기'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불법'과 '안전', '소비자 보호'라는 이슈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차량은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단, 예외규정이 있다. 교육 목적, 천재지변, 긴급 수송을 위한 운행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자가용 버스’의 유상운송을 허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고 난 버스는 예외규정에 포함된 버스였을까. 사고 버스는 경기도의 한 축구클럽 선수단을 태우고 장거리 이동 중이었다. 사정을 고려할 때 축구클럽이 비용을 지불하고 버스를 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객법상 불법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전세버스는 정부에서 노후된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차령(車齡)을 제한하고, 기사들에게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버스는 매 운송 건마다 별도의 '운행기록증'을 발급한다. 블랙박스 외에 '운행기록장치'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고 예방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자가용 버스 사고는 말 그대로 '자가용 사고'이기 때문에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통계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안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2019년 5월에도 인천의 모 축구클럽 선수단이 자가용 버스를 이용하다가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S자로 굽은 내리막길이었다. 사고 원인은 앞으로 정밀 감식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버스의 노후화나 운전기사의 부주의 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전세버스업계는 지적했다. 전세버스업계는 자가용 버스를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른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언론이 '자가용 버스 안전'에 다시 한번 고민할 때다.



시장경제신문 정규호 기자

출처 : 시장경제(http://www.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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