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 - 67 (2021.1.7.) 및 서전버조 21-12호 (2021.01.11.)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관한 교통안전정보 공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0년 하반기 공시결과를 2021.02.15.(월)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공시가 시행되고 있으며, 공시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2.22(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시스템에 로그인하셔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비공시 : 2021.2.15.
나. 이의신청 : 2021.1.18. ~ 2.22
다. 최종공시 : 2021.2.28.
라. 이의신청방법
① https://www.kotsa.or.kr/safeinfo
② 상단의 “운수회사 공시 제도” 클릭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왼쪽 공시항목별 관리에서 해당 항목 확인 및 이의신청
※ 세부내용은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 269번 참조
※ 붙임 : 2020년 하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