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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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등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알림

2021-03-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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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연 제2021-38(2021.03.02)와 관련입니다.


2.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실시(2020.4.1.~21.03.31)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을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2021.4.1.~21.9.30)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