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1-39호(2021.3.4.)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제80조에 의거 자동차검사시(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아래와 같이 가시광선투과율 검사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검사항목 :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나. 시행시기 : 2021.4.17.
다.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제80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붙임 : 1) 전자관보 1부.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부.
3) 한국교통안전공단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