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1-40호(2021.03.12)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53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에 의거한 2021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1차 및 2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교육시간 (인원) | 교육비 | 수료기준 | 비 고 |
1차 | 2021.4.26.(월) ~ 4.30(금) | 5.10(월) ~ 5.21(금) (9일) | 70시간 (각 60명) | 50만원 | 교육시간 100% 이수 | 숙식 미제공 |
2차 | 2021.8.23.(월) ~ 8.27(금) | 9. 6(월) ~ 9.16(목) (9일) |
붙 임 : 2021년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