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감염관리과-7979호(2021.3.17.)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39호(2021.3.1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 급증과 관련하여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 간 : `21.3.17(수) 0시부터 `21.3.31(수) 24시
나. 처분대상 : 서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외국인 포함)
※ `21.3.1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다.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 붙임자료 참조
라. 검 사 비 : 무 료
마.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
※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및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바. 문의처 : 120다산콜센터 ( ☎ 02 - 120 )
※ 붙임 : 1) 서울시 공문 사본 1부.
2) 서울시 행정명령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