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1449호(2021.3.1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시내버스 기사가 턱스크(턱에 걸치는 행위)한 채 버스 운행을 하거나,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을 승차거부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어, 각 지자체에 코로나 방역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 하도록 요청한 바,
3. 각 사에서는 교통시설 방역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현장검검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