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3.17.) 및 전세연 제2021-43호(2021.3.18.)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지속 등으로 당초 21.3.31로 종료예정이던 전세버스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22.3.31 까지)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세버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 당초 `2021년 3월 31일 종료예정 에서 `2022년 3월 31일 까지 (1년간 연장)
※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