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1-49호(2021.03.31.)과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행일 | 주요 내용 |
2021.9.24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 ▸ 위반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7조의2제3항, 제91조제1호 신설) |
-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 면제(제89조제2항 신설 등) |
※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