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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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음주행위, 휴업 등)

2021-04-01 11:21

조회수:776

     1. 전세연 제2021-49(2021.03.31.)과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행일

주요 내용

2021.9.2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7조의23,

91조제1호 신설)                                           

-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 면제(89조제2항 신설 등)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