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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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안내

2021-04-06 13:36

조회수:1276

    1. 서울시 버스정책과-10345(2021.4.2.)호와 관련입니다.

 

2. 조합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영상기록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을 건의한 바, 서울시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전세버스 사업용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산출한 예상견적 32만원의 50%를 지원(최대 16만원)하고자 하오니, 각 사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관계기관 단속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대상 :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19.4.2 이후 설치기준 충족제품 설치 차량에 한함)

. 지원내용 : 서울시 50%, 자부담 50% (서울시 보조금 지급 한도 16만원)

. 신청방법 : 설치관련 구비서류 조합으로 우편제출 ( 붙임참조)


. 신청기간

   - `21.4~ 21.6(7월 중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운수회사)

   - 매월 20일까지 조합으로 관련서류 우편발송

. 설치기준

   - 범죄예방, 교통사고 파악에 지장없는 해상도

     (권고사항 : 전방FHD 및 영상프레임 초당 30 이상)

   -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3일 이상

     (MLC 메모리 타입 권장, 저장 메모리 128GB 이상권고사항 5일 이상 저장 256GB)

   - 차량전방, 운수종사자 상황, 승객상황을 최대한 촬영 가능토록 설치(3채널 이상)

   - IR(적외선) 기능탑재 카메라 권장

 

붙임 : 1) 서울시 공문 사본 1.

       2) 보조금 지급 업무처리지침 1.

       3) 보조금 지급신청 서식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