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청 교통운영과-1095호(2021.04.02)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시행일 : 2021.04.17.)과 관련하여 도시부 제한속도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 前 | 개정 後 | |||||
도로종류 | 속도 | 도로종류 | 속도 | |||
일반 도로 | 편도 1차로 | 60 | 일반 도로 | 도심부 | 원칙 | 50 |
시도경찰청 필요시 지정 | 60 | |||||
편도 2차로 이상 | 80 | 기타 | 편도 1차로 | 60 | ||
편도 2차로 이상 | 80 | |||||
각종 보호구역 | 30~50 | 각종 보호구역 | 30~50 |
※ 붙임 : 경찰청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