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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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안전속도 5030 시행 안내

2021-04-08 09:49

조회수:640

     1. 경찰청 교통운영과-1095(2021.04.02)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조제1(시행일 : 2021.04.17.)과 관련하여 도시부 제한속도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

개정

도로종류

속도

도로종류

속도

일반

도로

편도 1차로

60

일반

도로

도심부

원칙

50

시도경찰청

필요시 지정

60

편도 2차로

이상

80

기타

편도 1차로

60

편도 2차로 이상

80

각종 보호구역

30~50

각종 보호구역

30~50

붙임 : 경찰청 공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