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1990(2021.4.8.) 및 서울시 버스정책과 -11235(2021.04.12.)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 하오니, 각 사에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 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