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으로, 지난달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
총 지원 규모는 245억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만5천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다.
다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급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9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이와 별개로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만5천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돼 있다.
각 지자체에서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상반기 안으로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06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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