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602호(21.04.1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정책(안전속도 5030)을 지난 4.17(토)부터 시행하고,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제작한 「‘21년 교통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붙임과 같이 홍보 요청한 바, 각 사에서는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정책의 안정적인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차내에서 관련 영상을 방영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1년 교통안전 공익광고 영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