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57호(21.4.15) 및 전세연 제2021-59호 (21.4.26)와 관련입니다.
2.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70% 기준 미달시 부적합)가 21.4.1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된 검사 시행이 진행됨에도 현장의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검사 유효기간 경과가 우려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4. 아래와 같이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조치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검사의 미수검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항
제2호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폐차,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 관할 지자체 등록사업소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검사 유효기간 연장 조치 (필수)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