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06.03.)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지속 등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하여 연장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 180일 + 90일 = `21년 270일간 지원가능
※ 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공지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알림
2021-06-07 13:35
조회수:663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06.03.)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지속 등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하여 연장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 180일 + 90일 = `21년 270일간 지원가능
※ 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