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1-93호(2021.06.24.)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인식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단계적인 부정수급 점검 방안 마련 및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신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대상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장 전체
나. 세부 점검계획
□ 1차 자진신고기간 운영 : `21.6.21 ~ 7.30 (6주간)
- 자진신고 창구 : 사업장 소재시 관할 고용센터
- 자신신고 효력 : 붙임자료 참조(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주요 부정수급 유형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지원대상자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 신청
-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지인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신청
- 근로계약서 등 지원금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허위제출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돌려 받은 경우
- 그 외 거짓으로 법령상 지원 자격을 꾸며 지원금 지급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 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