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1-106호(2021.07.27.)와 관련입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21.7.1)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 시 이행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소독, 운행 후 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붙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