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1-110호(2021.7.29.)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53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에 의거한 2021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2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교육시간 (인원) | 교육비 | 수료기준 | 비 고 |
2차 | 2021.9.6.(월) ~ 9.12(일) | 9. 27(월) ~ 10.8(금) ※10.4(월) 대체공휴일 | 70시간 (최대 50명) | 50만원 | 교육시간 100% 이수 | 숙식 미제공 |
붙 임 : 2021년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