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1-111호(2021.8.2.)와 관련입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세버스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하기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3. 이와 관련하여, 관계 정부부처(산자부, 환경부)에서 일부 사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노선버스를 제외한 전세버스 차령에 대하여 2년 연장토록 재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재입법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1년 8월 2일 ~ `21년 8월 12일
- 입법절차를 최단기간으로 하여 조속한 시일 내 공포시행 예정
※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