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버스정책과-25780(21.08.18)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2차추경)을 지원하오니, 각 사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관련서류를 작성 조합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사 항 =
구 분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근속조건 | - 19년도 대비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1.6.13일 이전에 입사하여 21.8.13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자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지원조건에 맞게 등록된 자 (서울시 소재지 등록 및 입사일자) |
신청기간 | - 21.8.23(월) ~ 9.1(수) [기사 → 회사 → 조합] - 21. 9.3(금) [조합 → 서울시] ※ 신청기간 내에 미신청시 지원 불가 |
신청방법 (붙임자료 참조) | -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자료(부가세 신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각 사에서 일괄취합 후 조합메일(tourbus0019@naver.com) 로 접수 (운수종사자 개인 접수는 받지 않으며, 메일 접수 후 조합으로 반드시 확인 전화) |
구비서류 (양식) | - 소득안정자금 지원신청서 목록 양식 (공통) → 엑셀 파일 별도 송부(계좌송금시 활용됨) - 매출감소 입증자료(업체 또는 운수종사자)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목록 양식 (공통) - 이의신청서 (해당인) -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타인명의 계좌 이용신청서 및 통장 사본(해당인) *수령자가 타인인 경우 |
지급일자 | - 21년 9월 10일부터 지급 예정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붙 임 : 서울특별시 소득안정자금 지원안내 공문 사본 1부.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2차추경)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전세버스 소득안정 자금 신청양식 1부
※ 붙임자료는 조합 홈페이지(www.tourbu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