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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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차령) 공포 안내

2021-08-31 10:16

조회수:819

1. 전자관보 대통령령 제31964(21.08.31)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전세버스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하여 최대 13년 사용)이 금일(21.8.31)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주요내용

구 분

기본차령

연장가능기간

비 고

전세버스

종 전

9

2

11년 사용

개 정

11

2

13년 사용

-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 부칙 주요내용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작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별표2 1호 비고 가목, 2020.9.1. 시행)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 늘어난 차령기간(2)에서 1만큼 진행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 연장


 - 차령 기산일이 2009.9.1~2009.10.31까지인 자동차 및 2010.9.1~2010.10.31까지인 자동차는 이 영 시행일(21.8.31)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2 2호 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기간에 받는 임사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운행할 수 없음

  

붙 임 : 대한민국 전자관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