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관보 대통령령 제31964호(21.08.31)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전세버스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하여 최대 13년 사용)이 금일(21.8.31)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주요내용
구 분 | 기본차령 | 연장가능기간 | 비 고 | |
전세버스 | 종 전 | 9년 | 2년 | 11년 사용 |
개 정 | 11년 | 2년 | 13년 사용 |
-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부칙 주요내용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작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별표2 제1호 비고 가목, 2020.9.1. 시행)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 연장
- 차령 기산일이 2009.9.1~2009.10.31까지인 자동차 및 2010.9.1~2010.10.31까지인 자동차는 이 영 시행일(21.8.31)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기간에 받는 임사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단,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운행할 수 없음
붙 임 : 대한민국 전자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