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전버조 2019-248호(2019.10.01)와 관련입니다.
2. 여러 차례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전세버스는 차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법 시행 : 2020.4.2, 시정기간 : 2022.3.31)하여야 하며 그 설치에 따라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기 배포스티커 참조)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등 행정관청에서 차량 점검시에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안내판 미부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위치,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다.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라.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상기록장치의 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공문 및 관련법(여객법, 개인정보보호법) 1부.
2) 기 배포 스티커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