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09.16.) 및 전세연 제2021-132호(2021.09.16.)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고용업종지원(전세버스 업종 포함)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 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세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종전 270일 → 30일 추가 연장 (2021년 최대 300일간 지원)
※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