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9.16.) 및 전세연 제2021-133호(2021.09.16.)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신청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출 만기연장 • 상황유예 조치 6개월 추가연장
▶ 종전 `21년 9월말 → `22년 3월말 (6개월 추가연장)
※ 문 의 : 각 사별 거래 금융기관
※붙임 : 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본 1부.
나. 만기연장상환 유예지원제도 개선 방안 1부.
다.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