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수소 연료보조금)

2021-09-27 13:20

조회수:616

     1. 전세연 제2021-134(2021.09.24.)와 관련입니다.

 

2.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21.9.24)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보조( 3,500) 지급대상 : 전세버스, 노선버스, 택시

 

 

붙임 : . 전자관보(보조금 지급 방법 참고3 참조) 1.

             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