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1-134호 (2021.09.24.)와 관련입니다.
2.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 ․ 기준 ․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21.9.24)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료보조금(㎏당 3,500원) 지급대상 : 전세버스, 노선버스, 택시
※ 붙임 : 가. 전자관보(보조금 지급 방법 참고3 참조) 1부.
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