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5473호 (2021.10.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들의 자금난 해소 및 지원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제도(신용보증기금)를 개선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업한도 : 10억원 (기존 2억원)
나. 보증수수료율 : 최대 0.8% (기존 1.0%)
다. 심사우대 : 심사방법 및 전결권 완화
라. 문의사항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