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교통행정과-1315 (2021.10.8.)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의거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21년 12월 ~ `22년 3월) 동안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3. 각 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가 바라며, 단속기간 동안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단속기간 : `21년 12월 ~ `22년 3월
나. 과태료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동법 제94조제4항제5호 : 과태료 5만원
※ 붙 임 : 환경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