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1-140호(21.10.26)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정책에 대해 전세버스 업종도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국회를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연계하여 연합회에서도 전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우리 전세버스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연명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건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연명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손실보상업종 대상에 전세버스 업종 지정 건의서 1부.
연명부 서식 (대표님의 서명 또는 법인도장 날인) 1부.
※ 연명부를 스켄파일로 저장하여 조합 메일(youngsu800@naver.com)로
(11월 2일까지)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자료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