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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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버스 등의 승하차 관련 안내

2021-11-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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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지난 1021일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조합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청 등 관계기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정기운행 전세버스와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전세버스가 불가피하게 주정차하는 경우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의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에서는 첨부와 같이 정기적 어린이통학차량에 한해서 5분이내에 잠시 정차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안심승하차존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며 점차 확충(1741개 중 201개소 설치)해 나가고 있으나 비정기적 교통수요까지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거나 학교 및 자치구 주차단속부서와 주차가능구간을 사전 협의하여 활용하도록 답변을 받았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회신문서 요약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