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버스정책과-34912(2021.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악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영상기록장지 설치 시정기간을 `22년 3월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금 지원사업을 금년 말 종료하기 전에 추가 신청을 2021년 11월 30일 까지 받고자 하오니, 각 사에서는 추가신청 차량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대상 :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 기존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차량 및 신청 마감 후 장착한 차량
- `19.4.2 이후 설치기준 충족제품 설치 차량에 한함
나. 지원내용 : 서울시 50%, 자부담 50% (서울시 보조금 지급 한도 16만원)
다. 신청방법 : 설치관련 구비서류 조합으로 우편제출 ( 붙임참조)
라. 신청기간 : 2021년 11월 30일까지 조합으로 관련서류 우편발송
마. 설치기준
- 범죄예방, 교통사고 파악에 지장없는 해상도
(市 권고사항 : 전방FHD 및 영상프레임 초당 30 이상)
-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3일 이상
(MLC 메모리 타입 권장, 저장 메모리 128GB 이상, 市 권고사항 5일 이상 저장 256GB)
- 차량전방, 운수종사자 상황, 승객상황을 최대한 촬영 가능토록 설치
(3채널 이상)
- IR(적외선) 기능탑재 카메라 권장
※붙임 : 1) 서울시 공문 사본 1부.
2) 보조금 지급 업무처리지침 1부.
3) 보조금 지급신청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