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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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금 추가신청 안내

2021-11-16 09:26

조회수:708

 

    1. 서울시 버스정책과-34912(2021.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악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영상기록장지 설치 시정기간을 `223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금 지원사업을 금년 말 종료하기 전에 추가 신청을 20211130일 까지 받고자 하오니, 각 사에서는 추가신청 차량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대상 :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 기존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차량 및 신청 마감 후 장착한 차량

   - `19.4.2 이후 설치기준 충족제품 설치 차량에 한함

. 지원내용 : 서울시 50%, 자부담 50% (서울시 보조금 지급 한도 16만원)

. 신청방법 : 설치관련 구비서류 조합으로 우편제출 ( 붙임참조)

. 신청기간 : 20211130일까지 조합으로 관련서류 우편발송

. 설치기준

  - 범죄예방, 교통사고 파악에 지장없는 해상도

   (권고사항 : 전방FHD 및 영상프레임 초당 30 이상)

  -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3일 이상

   (MLC 메모리 타입 권장, 저장 메모리 128GB 이상권고사항 5일 이상 저장 256GB)

  - 차량전방, 운수종사자 상황, 승객상황을 최대한 촬영 가능토록 설치

    (3채널 이상)

  - IR(적외선) 기능탑재 카메라 권장

 

붙임 : 1) 서울시 공문 사본 1.

        2) 보조금 지급 업무처리지침 1.

        3) 보조금 지급신청 서식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