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2-001호(2022.01.03.)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1-94 호(2021.12.31.)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세버스 업종이 2022년~202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정내역이 같이 행정고시 되었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 간 : 2022.1.1. ~ 2024.12.31. (3년간 적용)
나. 품 목 명 : 도로수송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다. 낙찰하한율 반영 : 금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속해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낙찰하한율(87.995%) 상한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