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2-2호(2022.01.03.)와 관련입니다.
2. 전국전세버스연합회에서는 전세버스 업종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에 대하여 타업종과 동일하게 면제(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전세버스 업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특례 및 취득세 감면특례를 마련토록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각 사에서는 금번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예고기간
- [의안번호 14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01.03.~’22.01.12.)
- [의안번호 141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31.~’22.01.09.)
나 . 의견 개진 방법
국회 홈페이지(https://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접속 →
입법예고(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 클릭 →
법률안명 검색 → 의안
번호 확인후 해당 법률안 클릭 → 의견등록 클릭 → 내용 작성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