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2-15호(2022.01.21)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53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에 의거한 2022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교육인원 | 교육비 | 비 고 |
1차 | 3.14.(월) ~ 3.20.(일) | 4. 4.(월) ~ 4. 15.(금) | 차수별 50명 이내 | 50만원 | 숙식 미제공 |
2차 | 6.13.(월) ~ 6.19.(일) | 7. 4.(월) ~ 7. 15.(금) | |||
3차 | 9.19.(월) ~ 9.25.(일) | 10.11.(화) ~ 10.21.(금) | |||
4차 (예비) | 11.21.(월) ~ 11.27.(일) | 12.12.(월) ~ 12.23.(금) |
※신청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교육이 취소 될 수 있음.
※ 붙 임 : 2022년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