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전버조 22-3호(2022.01.06.) 및 전세연 제2022-026호(2022.02.16.)와 관련 입니다.
2. 전세버스 업종이 2022년~202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으로 지정 되었으나 조달청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입찰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미적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맞게 나라장터 입찰 시 낙찰하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행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여객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평점산식 기존
85점에서 88점으로 상향
나. 시 행 일 : `22.02.11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 심사분부터 적용 시행
※ 전세버스 업종의 경우 조달청 이용 시 일반용역에 해당하여「조달청 일반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 및 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 내 자체 계약법이 우선하는 경우 낙찰 하한율 상이할 수 있음)
※ 붙 임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