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2-30호(2022.02.22)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각 사에서는 아래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22.1.17일 기준 영업중인 전세버스 사업체 및 전세버스 운전기사
□ 지원금액 : (사업자) 방역지원금 300만원,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 지급일정 : (사업자) 2.23(수)부터, (운전기사) 3월 중 예정
□ 지원요건 및 방법 : 붙임 참조
붙 임 : 중소벤쳐기업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중소벤쳐기업부 시행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