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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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소기업 등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안내

2022-02-23 12:58

조회수:676

1. 전세연 제2022-30(2022.02.22)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각 사에서는 아래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원대상 :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22.1.17일 기준 영업중인 전세버스 사업체 및 전세버스 운전기사

지원금액 : (사업자) 방역지원금 300만원,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100만원

지급일정 : (사업자) 2.23()부터, (운전기사) 3월 중 예정

지원요건 및 방법 : 붙임 참조

 

붙 임 : 중소벤쳐기업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중소벤쳐기업부 시행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