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제2022호(2022.3.2)와 관련입니다.
2.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3월말로 만료될 예정인 바, 정부와 협의하여 전세버스업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적격심사에서 제외된 업체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하였는 바,
3. 특례업종 지정 이후 특별고용지원현황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20년3월~22년2월)을 요청하오니 각 사에서는 붙임양식을 참고하여 22년 3월 3일(목) 오전까지 조합으로 팩스 송부(02-418 -00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현황 양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