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전세버스 업종을 아래와 같이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가. 추가연장기간 : 2022.04.01. ~ 12.31(9개월)
나.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 -> 90%, 1일 7만원
※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공지사항
[업무연락] 2022년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 연장 알림
2022-03-23 14:03
조회수:464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전세버스 업종을 아래와 같이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가. 추가연장기간 : 2022.04.01. ~ 12.31(9개월)
나.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 -> 90%, 1일 7만원
※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