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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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추가 연장 알림

2022-03-24 09:27

조회수:504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03.23.) 및 전세연 제2022-46(2022.3.23.)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등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대로 6개월 추가연장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출 만기연장 상황유예 조치 6개월 추가연장

    ▶ 종전 `223월말 `229월말 (6개월 추가연장)

    ※ 문 의 : 각 사별 거래 금융기관

 

붙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