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03.23.) 및 전세연 제2022-46호(2022.3.23.)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등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22년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대로 6개월 추가연장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출 만기연장 • 상황유예 조치 6개월 추가연장
▶ 종전 `22년 3월말 → `22년 9월말 (6개월 추가연장)
※ 문 의 : 각 사별 거래 금융기관
※붙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