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업무연락]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안내

2022-03-24 15:53

조회수:540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850(2022.3.24.)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2318() 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조건 완화 등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운수종사자를 위해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기로 재공고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각 사에서 일괄취합 후 서울시 버스정책 과로 방문접수

= 아        =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44() 09:00 ~ 415() 18:00

   - 서울시 버스정책과 방문접수 (김우건 주무관, 02-2133-229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7

  

. 지원금액

   - 150만원

   - `22314() ~ 318()까지 접수분은 3월말부터 150만원 순차지급 추진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 접수분은 4월말 순차 지급예정

 

. 업체의 매출액 감소 요건 추가(개정) 사항

  -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평균 매출액이 '19.1'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라. 신청방법 및 서식

        - 신청요건 및 서식 :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 388번 참조

  

붙임 : 버스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지원금 지급 공고문 사본 및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