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850호(2022.3.24.)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2년 3월18일(금) 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조건 완화 등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운수종사자를 위해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기로 재공고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각 사에서 일괄취합 후 서울시 버스정책 과로 방문접수
= 아 래 =
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4월 4일(월) 09:00 ~ 4월 15일(금) 18:00
- 서울시 버스정책과 방문접수 (김우건 주무관, 02-2133-229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나. 지원금액
- 150만원
- `22년3월14일(월) ~ 3월18일(금)까지 접수분은 3월말부터 150만원 순차지급 추진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 접수분은 4월말 순차 지급예정
다. 업체의 매출액 감소 요건 추가(개정) 사항
-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라. 신청방법 및 서식
- 신청요건 및 서식 :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 388번 참조
※ 붙임 : 버스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지원금 지급 공고문 사본 및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