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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학교 주차장 조례에 버스 대책 없다”

2022-03-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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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조합, 중대형 버스 우선 이용 조항 포함토록
조례 개정 건의···시의회 "학생 안전 보장해야···긍정 검토"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학교 주차장 조례에 대해 서울 전세버스 업계가 중·대형버스가 교내 진입 시 교내 주차장을 우선 이용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일 공포된 ‘서울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주차장<사진>의 안전한 설치·유지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1일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만들어졌다.

학교 밖의 교통안전 규제는 강화됐지만, 학교 내 교통안전 대책을 명시하는 뚜렷한 법적 근거는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통학이나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을 위해 학생들을 태우는 전세버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시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학교와 계약을 맺은 전세버스는 통상 30분~1시간을 대기한다.

버스가 교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운동장이 좁거나 중·대형버스 진입이 불가능할 땐 어린이보호구역 밖 인근 도로에서 대기해야 한다.

학교가 사전에 담당 구청과 경찰에 협조를 구하면 주·정차 문제는 해결되지만, 일부 학교는 계약을 맺은 전세버스 업체에 협조 요청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불가능하고, 통학차량 등을 위해 임시 정차할 수 있는 ‘안심승하차존’은 2022년 1월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5곳 중 370여 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학생 수십 명이 버스를 타기 위해 큰 길로 나오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서울전세버스조합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등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그러다 학교 주차장 조례가 생겼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윤기 서울시의원(관악2)을 찾아 애로사항을 설명한 뒤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조합은 조례에 ▲스쿨버스,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등을 위한 중·대형버스 이용 시 주차장 우선 이용 가능 ▲교내 진입 불가 시 외부 주차장소를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서윤기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이 교통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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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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