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1604(2022.03.28.)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경영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시정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기간을 재연장(`22.3.31~`22.6.30)키로 하였는바,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정기간 연장 운영
나. 대 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다. 기 간 : 2020.4.2. ~ 2022.6.30.(3개월 연장, 총 2년 3개월)
※ 추가연장 없음
라. 법적용 방법
- 관할관청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관련 법 위반 적발 또는 신고
- 민원접수 시 운송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속히 설치하도록 지도·감독
- 4.1 전에 이미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사업자도 연장된 시정기간 내에서 시정가능
- 단, 시정기회는 운영기간 내에서만 부여가능 (`22.6.30 이후 불가)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