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988(2022.4.12.)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하여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각 관계기관 및 연합회에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3. 조달청에서는 기 체결된 전세버스 운송용역 계약에 대하여 물가 변동분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침을 마련 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시행 (`22.04.12)
▶ 조정대상 :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계약
(※ 붙임자료 참조)
※붙임 : 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지침 1부. [끝]